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 12:2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맥도부동산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맥도마을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행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교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10. 7. 13:12경부터 13:46경까지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원인 대기실 소파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