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EP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24. 03:30경부터 03:35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번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다
'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