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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105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영주시 C 일대에 있는 D 5공구 및 6공구 현장에서 당시 그곳 이사였던 피해자 E(51세)에게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잘 뿌리고 있느냐. 세륜기는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F’의 신문이나 책자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0여 차례 위 현장을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비산먼지와 세륜기를 지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F’ 발간 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신문ㆍ책자 대금 또는 광고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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