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일보 E 기자 및 F 대표라는 언론인 신분을 이용하여, 사업 특성상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위법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하여 위 관계자 등이 현장의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경북 예천군 H 개설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 찾아간 이후 수시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62세)을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D일보 기자인데, 신문사 창간일을 기념하여 광고를 내 달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실제 D일보에서는 J자로 위 공사현장 관련 민원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예천군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하여 2015. 1. 19.경 D일보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광고가 나가면 다른 기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위 돈의 입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광고가 게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예천군 L 공사현장을 찾아가 먼지가 날리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M자, N자, O자 기사로 D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