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8. 9. 22.까지 전북 군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기자로 2018. 10. 초순경부터 ‘D’의 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8. 3. 1.부터 2018. 9. 22.까지 위 ‘C’ 기자로 2018. 10월 초순경부터 ‘D’ 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별도 수당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전국 아파트 건축현장 등을 찾아가 공사 담당자 등에게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를 할 것 같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6. 오전경 충남 아산시 G에서 H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 I에게 “C기자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싣고 나갈 때 세륜기를 타지않고 나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덤프트럭들이 세륜기를 타고 가지 않아 먼지가 발생하고 도로가 오염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법 위반이니 우리는 관할 시청에 행정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 내용을 I으로부터 전달 받고 겁을 먹은 위 H의 대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토목공사현장에 찾아가 M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C기자이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난다, 세륜기를 작동하지 않고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