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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 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중장비(덤프차기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일보 사회부 차장으로 중장비(덤프차기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이전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자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사업 특성상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위법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하여 위 관계자 등이 현장의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공사현장에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1. 10.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 10. 10:00경 포항시 북구 H 준설공사 현장에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며 “내가 덤프차를 하고 있는데, 내 차량을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데 애로점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공사 현장과 덤프차를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문에 보도하든지, 구청에 신고하든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일만권권 지폐 5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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