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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딜러로서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1: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내 ‘F ’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5 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5 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5 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 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 점검 기록부 사본 일체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E 내 ‘I ’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C 딜러인데, 고객 중에 BMW 7 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 상사에는 7 시리즈가 없으니 나한테 7 시리즈 차량을 맡기면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사원 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J BMW 730d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 점검 기록부 사본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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