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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2018 고합 99]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월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그것을 받아 생활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이 적어도 8억 원에 이르러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월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주면 순번에 따라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이 많아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불입하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합 114]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16. 10 월경부터 매달 2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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