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신 차 구입 비용 명목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D과 함께 E 주식회사를 동 업하며 운영하여 왔고, D이 2016. 4. 19.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 주식회사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며 1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신용등급 7~8 등급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았고, 렌트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는 5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E 주식회사는 사실상 22대를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차량을 출고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렌트 대여업을 위한 차량 50대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규 자동차 3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2,3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 G 조합 계좌로 2,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거래업체 미수금, 보험료, 대여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 차 구입에 금원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 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H 단체 가입비 명목 200만원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 자가 법인을 양수하였으니 H 단체에 조합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내 돈으로 먼저 가입비를 냈다.
내가 대신 내준 가입비 2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