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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6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일용직으로 번 수입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미뤄 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2015. 7. 27.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을 2015. 11. 24. 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차용 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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