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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3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C으로부터 J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E이 소유한 평택시 AH 소재 토지(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J 호텔 사업 이전 비용을 빌린 것이지

E 토지의 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3,8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C, F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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