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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3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5. 19:39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 365(가능역지점) 코너' 34번 CD기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농협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 A는 절도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나, 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5. 19:39경 의정부시 평화로 630 '농협 365(가능역지점) 코너' 34번 CD기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에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피고인 A가 지갑을 건네받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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