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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4:06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24 농협 천안시지부 365 코너 38번 현금입출금기 기계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현금입출금기 기계 위에 올려놓았던 주민등록증과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통장정리를 마친 뒤 그냥 놓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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