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3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4.경 중국 청도항에서 선적 미상의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입국 한 이후 대전, 부산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오던 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성이 생기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하여 불심검문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SNS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가 보내준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 A, C)을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8. 17:0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공사장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4.경 선적 미상의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 한 이후부터 2019. 4. 8.경까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체류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공사장에서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