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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15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의 점 피고인의 남편 B은 2018. 6.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명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업자를 통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중국인 남성, C 아이디는 ‘D’)에게 13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국적 란에 ‘중국’, 국제운전 면허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국 명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70일 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제운전면허증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위 위조업자에게 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국적 란에 ‘중국’, 국제운전 면허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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