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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1: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 716-13번지 미니버스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18.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C, U.S.A, D, Los Angeles Ca.로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13 미니버스 매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

이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지구대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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