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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6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2513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6. ‘C은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10. 25.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416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9. ’C은 E과 각자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각 201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1. 8. C에 대하여 유체동산집행(부산지방법원 2013본9013)을 통하여 299,000원을 회수하였다.

나. C은 2014. 1. 24.경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해운대구청 2014. 1. 24. 접수 D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피고에게 마친 행위에 관하여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06. 8. 7. F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G 지상 건물 25평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7.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C은 2009년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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