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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1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919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30.경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9.경 어머니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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