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단113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2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 법무사인 피고에게 C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상담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집행권원,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의 2014. 11. 4.자 등록원부, E 봉고프런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위 2014. 11. 4.자 등록원부에는 C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계속하여 위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서 작성서기료 321,160원, 송달료 248,500원, 감정료 200,000원, 신문공고료 220,000원, 경매수수료 555,710원 등이 포함된 합계 1,684,630원의 집행비용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1,684,6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경매신청을 위하여 그 등록원부를 발급받았는데, 위 등록원부에는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12. 4. 주식회사 경대건설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5. 2.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3. 5. 위 자동차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