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 7. 24. 항소가 기각되어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이전에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70,000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부근에 정차한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저녁시간 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F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H대학교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시간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