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7,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608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자정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길동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미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0만 원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0.05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201동 1811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E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1559]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