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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L 부근에 있는 M에서,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 섞여 있는 캡슐 정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 서울 송파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공범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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