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L 부근에 있는 M에서,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 섞여 있는 캡슐 정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 서울 송파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공범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