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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일명 ‘E시장’) 중간 지점 근처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시장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D시장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추징금 산정, 피의자 판결문 첨부, 치료감호 청구관련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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