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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5. 16. 22:2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실외기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17. 01:00~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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