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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4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티비’에서 2007. 1.경부터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D’, 부제 ‘E’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닉네임 및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아프리카티비의 회원으로 2013. 6. 18. 14:35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인터넷 방송의 실시간 단체 채팅창에 “이거 빨갱이 방송이구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글 게시 당시 채팅창에서 사용된 단어인 ‘빨갱이’는 소위 정치적 진보진영을 비하한 발언인 반면 ‘친일파’는 정치적 보수진영을 비하하는 말인데, 피고는 원고의 방송을 보는 극단적 진보성향의 시청자[닉네임: G, H, I 등]와 논리적 토론 중에 정치적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보수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일본인’, '친일파‘라고 지칭하면서 방송에서 나가기를 요구하기에 ’그렇다면 이 방송이 빨갱이 방송인가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게시한 글은 원고나 원고의 방송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방송 채팅창에 ‘햇볕정책은 우리나라를 기형아로 만들었어요(닉네임: J)’, ‘일본인아 일본가라 그냥(닉네임: G)’, ‘그 돈으로 우리 imf를 구했어야지 K은 그걸 북한에 퍼줬죠(닉네임: J)’, ‘강퇴 안돼요 (닉네임: H)’,'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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