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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정6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닉네임인 ‘F’를 지칭하면서 ‘거짓말로 자기 죄만 만드시네 ㅎㅎ’라는 제목으로 ‘중학생 때인지 고1 때인지 애를 낳고 찾고 싶다며 그 애 없이 살수 없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지갑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중략) 사건에 넘기기 전 정말 니가 훔친 거 아니냐고 그제서야 자신이 훔치긴 했지만 자신은 5만 원만 훔쳤다고 합니다 (중략) 그 돈을 복구해 놓지 않으면 아버지는 신고를 하려 한다고 하니 갑자기 무슨 대회에서 상금 받은 100만 원이 입금됐다며 그 돈으로 때우기로 했죠’, ‘F 씨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어머니까지 얼마나 잘 사는지 봅시다 한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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