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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사 동리에 있는 불타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 동로 1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11』 피고인은 2016. 6. 18.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 동리에 있는 선진 사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초 지리에 있는 명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2016 고단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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