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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9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 동리 농협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 동로 113 NST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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