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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8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5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 동리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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