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2020. 3.초경 J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심부름 할 사람 구함. 일 없으면 10만 원, 일 있으면 30~150만 원 수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3.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J 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후, 2020. 3. 16. 09:37경 서울 광진구 L, ‘M’ 업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