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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76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28』 피고인은 2019. 11. 10.경 네이버 밴드 ‘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 투잡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E’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최소 20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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