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6. 02:00경부터 04:15경 사이에 연천군 C에 있는 ‘D여관’ 206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 1k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04: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여관’의 1층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피해자와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여관의 카운터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교체 비용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58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의정부지법 2014고단1214 등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