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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9 2020고단2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급생 6명과 경남 거제시 C펜션 D호로 1박2일 일정의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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