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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77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497,33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105동 903호를 분양대금 599,5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8. 6. 20. 239,800,000원, 2010. 3. 10. 59,95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3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7. 30.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중 364,711,792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60,497,338원에 대해서는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497,3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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