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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기흥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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