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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5:4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78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30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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