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05. 02. 16: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585-9 앞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