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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05. 02. 16: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585-9 앞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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