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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2. 26.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3. 27.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2. 14.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2. 19.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4고단381』 피고인은 2014. 3. 21. 09: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 F를 속여 다음날 07:47경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이용 대금 26,1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4. 2. 08:00경 안성시 G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2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7』

1. 피고인은 2014. 4. 25. 12:00경부터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6. 10:4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부터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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