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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6월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결혼식 후에 바로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려줄 현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이라도 발행해 달라.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사용한 뒤 만기일 전에 회수하여 어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지급기일 전에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5.인 약속어음(E)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채무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좋은 것이 하나 있다. 방과 후 학교 영남 총판권을 받아 부산 및 경북지역에 대리점을 내고 계약금을 받으면 돈이 된다. 총판권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먼저 차용한 것까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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