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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을 연장하여 주지 않지 않기로 하고 I이 작성하여 준 보관증의 취지대로 I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대상은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지급기 일 전에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N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 조로 교부 받고 I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왔고,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이 도래하면 I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을 연장하거나 I으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교부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2014. 4. 경 I을 통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 일이 2014. 5. 9. 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지급기 일 중 ‘ 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합계 22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 이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이라 한다 )를 각 교부 받은 사실, 한편 이와 별도로 I은 피고인으로부터 발행 받은 어음을 V에게 할인하여 사용하였는데, 지급기 일 내에 위 어음을 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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