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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노88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G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하역 작업에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금고 6월, 피고인 B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혈거부가 개입하여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과실 존 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 존 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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