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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자동차 보닛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2005. 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를 막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밀어붙여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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