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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노51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차량을 받아서 판매한 지인의 이름조차 수사기관에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 판시와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 인과 거래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자금력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본건 거래 성사의 대가로 피해자들 로부터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한 것이므로 본건 거래의 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번 기재 베 라 크루즈 차량에 대하여 : G이 H에게 그 매매대금을 C에게 입금할 것을 부탁하여 2011. 3. 10. 입금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제 6번 기재 싼 타 페 차량에 대하여 : 소개료 조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1200여 만 원에 이르자 위 금원 지급 대신 위 산타페 차량을 피고인이 D에게 양도하도록 C가 허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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