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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746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 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도로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심은 아무런 증거 없이 피고인이 ‘ 인도 ’에 있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 인과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도에 있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진 이륜자동차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와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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