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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나6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0. 소외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29일 지급), 변제기 2019. 1.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차용인인 D가 2018. 10.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망인은 배우자와 2009. 10. 12. 이혼하였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대여일 이후 첫 달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12. 28.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2019. 2. 22. 위 심판이 인용되었고, 위 심판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느단412호)이 인정되고, 위 상속포기심판에 의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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