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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157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인 G에 대하여 42,431,462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상속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 D, F은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820 사건에서, 피고 E은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590 사건에서, 각 상속포기 신고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을 1, 2호증).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채권 금액을 따질 것도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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