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위 노래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날부터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가 이전될 때까지 위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4. 5. 21.부터 2014. 6. 10.까지 노래방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 수익금 2,104,320원을 피고인의 딸 F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를 통해 보관하던 중 2014. 6. 4. 16:21 경 이를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계좌별 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노래방의 양수인이 E이 아닌 H 이었고, H 가 판시 노래방 양도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카드 매출 수익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E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21. 피고인과 판시 노래방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행을 완료한 후 바로 H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의 매출 수익금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노래방의 매출카드와 통장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E 사이에 문자 내역도 E의 진술에 부합되고, 판시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