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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나6811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C 노래방 중 1/2을 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에게 합계 2,623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중 7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편취금 1,92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D 건물 2층 C 노래방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 15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매월 200만 원씩 분할 지급)으로 정하여 전차한 후 E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분납금 2회분 4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 1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노래방을 그만두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권리금을 공제한 7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17. 200만 원, 같은 해 10. 1. 1,000만 원, 같은 달 30. 150만 원, 같은 해 11. 1. 20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올케인 E은 2013. 9. 27.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C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4. 2. 12. 폐업한 사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2, 3, 8, 9, 을1, 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을 대리한 원고가 2014. 2. 19. 피고에게 '손님이 없는 관계로 적자가 발생되어 문을 닫게 되어 임대인에게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향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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