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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1. 11. 초순경 C와 E이 함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C가 피고인에게 위 “D” 보도방의 운영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수익금의 절반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C와 E이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위 “D”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이를 C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은 2011. 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와 E은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보도방 종업원인 H(여,17세)에게 교부받은 대부자금 중 100만 원을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8 기재와 같이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2012. 11.경 C가 E과 노래방 동업을 그만두고 인천으로 올라가자, 피고인과 E은, E이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3. 1. 9.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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