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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70777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⑴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부위인 원고의 우측 하지에 통증과 부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점차 그 증상이 좌측 하지로 확산되는 소견을 보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E이 2007. 5. 9. 원고의 이러한 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에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7. 5. 15.부터 2007. 9. 18.까지 요부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경외과보다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예후를 진단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기록한 소견 및 골 스캔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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